“정년연장 문제, 세대 상생형으로 풀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유튜브 ‘정어리TV’에 출연한 김 장관은 “폭넓게 보면 약 80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보장받기 힘들고 최저임금 적용도 제외되는 헌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노동부는 이들을 위한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라며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 형태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최근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도급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대기·이동시간을 포함한 노무제공시간과 업무 관련 소요 비용을 파악해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최저보수제를 받는 노동자를 어디까지 적용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할 것인지 등 3가지 쟁점이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관련, “청년들은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정년이 연장됐을 때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할까 걱정한다”며 공론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반드시 세대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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