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정책자금·기술개발·판로지원 가능해져...사각지대 해소

마을기업·자활기업과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제도적 기반이 열린다. 연합뉴스
마을기업·자활기업과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제도적 기반이 열린다. 연합뉴스

마을기업·자활기업과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제도적 기반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차상위자 등이 운영하는 자활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에 포함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을 만족하면 영리기업은 물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해왔다.

하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 경제기업인데도 빠져 있었다.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개인 병·의원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점을 감안했다”며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권성하 기자(kwonmine1@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