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간병·휴업·위자료 지급…치료비도 지원

피해자단체는 국가추모일·추모위원회 설치 요구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전경.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를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새 제도는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타임스 DB]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전경.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를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새 제도는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타임스 DB]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가 사업자 중심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방식으로 바뀐다. 피해자는 치료비와 간병비뿐 아니라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배상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비와 간병비를 추가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 책임을 배상체계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점이다. 특별법은 법원의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이후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 피해구제를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로 전환하도록 지난 4월 전부 개정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도 개정 이유로 국가 책임 강화와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을 제시하고 있다.

배상금은 피해 항목별로 산정한다.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한다.

한 번 배상을 받았다고 지원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지급 결정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계속치료비’를 지급한다. 치료 필요성과 적정성, 건강 상태 등을 따져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한다.

교육·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피해관리센터와 보건센터로 지정한다. 피해 학생은 거주지나 치료·요양기관 인근 중·고등학교에 지정 입학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은 법 시행 이후 재학 기간에 한해 최대 8학기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배상 재원도 국가와 기업이 함께 마련한다.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정부 출연금을 뺀 금액을 사업자 분담금으로 조성한다.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45%를 별도로 부담한다.

정부는 다음 달 8일 시행에 맞춰 신청·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배상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배상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운영도 준비한다. 세부 배상기준은 연구용역과 피해자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배상제도 개편만으로 국가 책임이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는 국가 공식 사과와 국가추모일 지정, 별도 추모위원회 설치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모위원회가 설치돼 추모사업과 유가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도 이에 상응하는 추모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두 참사는 각각 별도 특별법과 지원체계를 두고 있어 제도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며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 시행 준비와 관계기관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람 기자(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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