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대대적인 보완책을 내놨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단하되, 고령농과 상속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보다는 정상화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농지법도 손질할 방침이다.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선량한 농민까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필요한 보완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수조사를 밀어붙였다가 농민들이 들고일어나자 뒤늦게 법까지 고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땜질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이 적지 않다. 상속받은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이웃에게 경작을 맡기거나 여러 농지를 모아 대신 경작하는 관행도 오래됐다. 그런데 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만 앞세워 전수조사를 밀어붙이면서 농촌 곳곳에서 강제 처분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제 와서 처분 유예는 물론이고 특별법까지 추진한다니 애초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되묻게 한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다. 정책을 대폭 손질하면서도 농민들에게 혼란을 끼친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당에선 야당이 '근거 없는 괴담'을 확대 재생산해 농민 불안을 키웠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부도 이번 대책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투기와 일반적 위반을 구분한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진 뒤에야 제도 개선에 나선 것 자체가 정책이 처음부터 농촌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방증 아닌가. 정책을 고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혼란을 초래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땜질 처방만 거듭하면서 남 탓으로 돌려서는 정책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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