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133억99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13% 넘게 증가했다. 2022년 759억7500만원까지 줄었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1100억원을 넘긴 것이다. 여기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1년 17만7224명에서 지난해 45만8644명으로 4년 만에 2.6배 늘어난 데 따른 측면이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는 것 역시 당연하다. 국적을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국적별 수급 격차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실업급여 대부분이 중국계에 집중된 것이다. 지난해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받은 실업급여는 894억82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지급액의 78.9%에 달했다. 수급자도 1만3083명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중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불과했다. 가입자 비중과 수급 비중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다. 다른 외국인들보다 특히 중국동포들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고, 영주·재외동포 등 장기체류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 등이 이런 편중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렇게 큰 격차를 그대로 지나칠 일도 아니다. 실업급여는 보험료를 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요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입자 비중은 약 26%인데 수급 비중은 80%에 육박한다면 그 원인을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나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국적과 체류자격별 보험료 납부 기간, 근속 기간과 실직 사유, 수급 기간, 재취업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부정 수급 사례가 확인된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받을 권리는 확실히 보장하되 새는 돈은 철저히 막는 것, 그것이 실업급여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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