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거래 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요구
온플법 제정·계속고용 자율화 등 10개 핵심과제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여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6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에서 3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은 주요 요구사항이다. 현행 법정 지급 기한은 60일이다. 중기중앙회는 이 기간을 30일로 줄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수·위탁거래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수탁 기업의 71%는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적정 지급 기한으로 30일을 꼽은 기업은 60.6%였다.
대형 유통업체의 지급기한도 단축 대상으로 꼽았다.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 특약매입은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입법도 요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 조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단체협의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별 협상에 나설 경우 대기업과 대등한 거래 조건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도 손질 대상으로 제시했다. 현재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등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중기중앙회는 적용 기준을 낮추고 미연동 합의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랫폼 거래와 신산업 관련 입법 요구도 내놨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제정해 수수료와 정산기일, 거래 조건 협의권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기술 실증 이후 후속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 특례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고령인력 계속고용 제도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의 이행 여력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나 감경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정년 문제는 기업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가운데 기업이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계속고용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도 요청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체계와 기업승계 특별법도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중소기업 AI 확산 촉진법 제정과 노란우산 해지 일시금의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도 요구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은행연체율이 증가하고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람 기자(kwr@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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