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 간소화, 3D도면 제출 오류 예방

앞으로 글자체 디자인 출원의 도면 작성 부담이 줄어들고, 3차원(3D) 도면 제출 안내가 꼼꼼해져 디자인 출원이 보다 편의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글자체 디자인은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기호 등) 디자인을 뜻한다.

출원 시 기본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한글은 5개 도면에 500자의 지정글자를, 한자는 9개 도면에 900자의 지정글자를 각각 표현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글자 구조가 중복되고 구성상 불균형이 있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글자 수가 많아 출원인의 작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글의 경우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한자의 지정글자는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은 9개에서 2개로 줄인다.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 심사에 필요한 조형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지재처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디자인 출원 시 2차원 도면뿐 아니라 3차원 모델링 파일(3D 도면)도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3D 도면은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 등에 따라 심사용 뷰어에서 열리지 않거나 일부 구성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디자인 표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출원인이 3D 도면 제출 전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 다른 3D 파일이나 2D 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영택 지재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글자체 디자인 출원 때 작성해야 하는 글자와 도면 수가 크게 줄어 출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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