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고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 규정된 서면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수수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0월 해당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특검 수사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재수사를 거쳐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최 목사의 법정 진술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배우자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알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의 상당 부분이 결혼 전 발생한 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했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발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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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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