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틀 만에 단독 채택…여야 극명한 시각차
“요식 행위에 불과”…野의원들, 전원 퇴장
여당 “법정 시한 준수”…대통령실 연계설 일축
‘전건송치’ 의무화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도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지난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회의가 시작된 지 12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이번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소명 여부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및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개최되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이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퇴장 전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강하게 성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는가. ‘윤심이 당심이요,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맞춰 ‘이심이 당심이고 민심이다’라는 자세로 가면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곽규택 의원은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하니까 오늘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법정 시한 준수와 여야 합의의 어려움을 들어 단독 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다 알겠지만,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엉뚱하게 또다시 대통령실하고 엮으려고 한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도 여당 주도로 함께 가결됐다. 통과된 법안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노인·장애인 학대 범죄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하여 예외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검찰 단계의 재검토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 마련된 조치다.
윤성연 기자(jo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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