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리지닷컴 등 4개사 대상

심사관 “매우 중대한 위반”

과징금·법인·관련자 고발 의견

심의 거쳐 법 위반 여부·제재 수위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연합뉴스]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약 650억원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17일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 대상은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사다. 심사보고서는 18일 각 업체에 송부한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교육청 등이 발주한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으로 파악했다.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은 20만대를 웃돈다.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된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필요한 물량을 일괄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이다. 한 차례 입찰에서 수천대에서 수만대가 공급되기도 한다.

기기 공급뿐 아니라 초기 설정과 소프트웨어 설치가 입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주변기기 제공과 유지·보수 업무가 함께 포함되기도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반 정도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봤다.

심사관은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4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의 판단은 확정된 제재가 아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위도 결정한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증거자료 열람과 복사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난 뒤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세종=김우람 기자(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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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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