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식약처, 중국 제조 불법·위조상품 유통 브로커 검거
中서 불법 반입해 국내 유통한 브로커 붙잡아 검찰 송치
국내 물류창고서 주문된 위조상품 8만3000여 개 유통
중국산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에서 유통시킨 브로커 일당이 붙잡혔다.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불법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중국 심천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을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제품을 충북 소재 물류창고에 임대해 보관하다가 중국에 거주하는 화주가 쿠팡, 네이버 등에서 주문받은 제품을 전국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했다. 이 과정에서 약 8만3000여 개의 위조상품(약 45억원 상당)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부처는 A씨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품 등 불법 제품 87종(시가 13억원 상당)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모두 중국산 위조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전량 압수됐다.
압수된 제품 중 위조된 독일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경우 기존 표시인 ‘원산지 중국’을 제거하고, ‘원산지 독일’로 새로운 표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상품 판매에 적극 가담했다.
적발된 중국산 위조상품은 △셀레딕스·가히·조선미녀 등 국내 브랜드 제품과 에스티로더·SK-2 등 유명 화장품 28종 △리디잇 치약 등 의약외품 4종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고려은단 멀티 비타민 올인원 등 건강기능식품 3종 등 총 9만7000여 개, 시가 54억원에 달했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기능성 성분과 지표물질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지재처와 식약처는 “앞으로 두 부처 간 수사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위조한 상품의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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