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16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의원이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작성한 게시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북한으로 전달된 자금은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고발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무고함이 입증됐다”며 중단된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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