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同性) 동료 의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광역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5-2부(안영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병헌(60) 전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원(당적 제명 상태)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상병헌 전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 남성 시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시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 전 의원은 수사 도중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했으나 허위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그에게 검찰은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등을 위한다며 실형선고에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전 의원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심에서 자백은 합의를 위해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려 한다”며 “진술의 신빙성 등을 잘 살펴 부디 억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2심 선고일은 오는 11월 25일이다. 한편 상 전 의원은 지난해 9월초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으나 제명 처분됐고, 9월 8일 직을 사퇴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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