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출생 때보다 0.06㎏만 늘어…변호인측 “방임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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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아들을 홀로 두고 PC방이나 여행을 다니며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부 A(22)씨와 B(2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10여 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아기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총 14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태어날 당시 3.62㎏이었던 아기는 숨진 지난 7월 5일 기준 몸무게가 3.68㎏에 불과했다. 생후 6개월 동안 늘어난 체중이 60g에 그치며 또래 남아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에도 부부는 아기를 두고 5시간 40여 분간 외출했다. 이들은 귀가 후 아기가 혈변을 보고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등 위독한 상태임을 확인했지만 방임 및 학대 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보살핌 부족으로 아이가 숨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만큼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망 당일 해열제를 먹이고 체온을 재며 수유를 시도했고 심폐소생술 후 응급실로 이송했으며 부검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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