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에서 여직원 책상 밑과 화장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부친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여직원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데 이어 이듬해 7월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기소 이후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형사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한 채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더 많다”며 법원에 엄벌을 탄원했다.

또 A씨의 자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발각 직전 증거 영상을 삭제한 뒤에야 자수한 점을 들어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자 간부(과장)로서 자신의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한 뒤 가장 먼저 피고인에게 알리고 가져다줄 만큼 인적 신뢰가 두터웠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촬영물 유포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촬영 수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기소되지 않은 불법 촬영물 소지 정황 등도 양형에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태영 기자(pjc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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