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상화 과제안 9개 마련…자격증 불법 대여 등
연봉을 ‘회사 내규에 따름’으로 표기하는 이른바 ‘깜깜이 채용공고’를 개선하는 등 고용노동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9대 정상화 과제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과 함께 구직자에게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채용공고 관행 개선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노동부는 앞서 연봉 비공개 관행을 손질하기 위해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쪼개 쓸 때 일부 기간 급여가 미지급되는 맹점과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가중되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적립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자 복지를 위해 조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노동자 건강진단 부실 문제와 무자격 미등록 업체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행위 차단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와 함께 동일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고강도 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정상화 과제안을 보완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조정실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정상화 과제안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저마다 다르지만,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지점을 바로잡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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