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1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함께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불수용 배경을 밝혔다.

앞서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위는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인당 1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 결정은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불수용 시 법적 강제성이 없다. 특히 쿠팡이 이번 결정을 수용할 경우 미참여 피해자들에게도 배상이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최대 3조7000억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 배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거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쿠팡은 앞서 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6850억원 규모의 자체 보상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 거부는 추가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적반하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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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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