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내년 1분기 내 도입 예정
초기 2년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
임신 9주 이하 대상… 건보 미적용
먹는 약 형태의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이 내년 1분기 내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도입 이후 초기 2년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낙태죄'(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나온 첫 정부 차원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프진은 임신 9주 이하 초기 임신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도입 이후 2년간은 병원 안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이날 브리핑에서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미프진은) 상당 부분 허가심사가 진행돼 왔고, 위해성 관리에 대한 심사가 남아있다"며 "허가 이후 업체의 제품 수입 절차와 라벨, 수입안전성 검사, 품질검사 등이 필요하고 물량 확보도 진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초 1분기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약품은 영국 라인파마인터내셔널과 판권 계약을 맺고 2021년 7월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처음 신청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구가 이어지자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이후 재신청을 했지만 임신중지 허용 기준을 정한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가 완결되지 못했다. 2024년 12월 세 번째 신청이 접수돼 현재까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미프진 도입 이후 2년이 경과한 뒤엔 약국 조제 허용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물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겠다"면서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것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형법상 약사·조산사 등의 낙태 관여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때문에 임신중지 약물을 약국에서 조제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계획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곽 정책관은 "도입 초기 2년 안에 형법,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거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올 경우엔 '2년 원칙'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프진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비급여로 도입될 전망이다. 곽 정책관은 "제약사가 급여 신청을 해야 검토가 이뤄진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비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품목 허가를 받은 뒤 출시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현대약품이 물량을 확보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면 유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것이 없고 유동적인 요소가 많아 유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프진 도입 논의는 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다 지난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해외 직구 등 불법 경로로 약을 구해 복용하다 안전사고를 겪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는 주문이었다.
지난달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과 무관하게 식약처가 요건을 갖춘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그동안 '입법 공백'을 이유로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정부 부처들이 협의에 속도를 내 이날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신청 자료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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