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343억 인상 약속…현재 1077억 반영

15개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확대…분쟁 14건 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 [연합뉴스]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상생협약 체결 이후 737억원 넘게 추가 인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

공정위는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 19곳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28일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 이행 상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최근 하도급법 집행 동향도 점검한다.

19개 건설사는 올해 안에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모두 1343억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체결 당시까지 340억원을 올렸다. 협약 이후에는 737억4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현재까지 납품단가 인상액은 1077억원이다. 연간 목표액의 약 80%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도 늘었다. 19개사 가운데 15개사는 52개 수급사업자와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일부 건설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도 진행했다.

하도급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도 가동됐다. 19개사 가운데 14개사는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 체결 이후 이 기구를 활용해 분쟁 14건을 해결했다.

건설 현장의 비용 부담을 줄인 사례도 나왔다. 계룡건설산업은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현장설명서에 추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했다. 제일건설은 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공정위는 협의체를 통해 약속이 실제 건설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7월24일 별도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30개 건설사와의 민관협의체 회의도 오는 11월 열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우람 기자(kwr@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우람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