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조직적 보험사기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공·민영 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6일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양 기관의 ‘데이터 융합’과 ‘감시망 확대’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교류해 과잉진료를 비롯한 각종 이상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수가 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기관은 심사 업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전문 지식과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 ‘실무 협의체’를 신설해 가동할 예정이다.

양 기관장은 이번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홍승권 심평원장 역시 “이번 협약은 공·민영 보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두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보건·금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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