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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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소득 요건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34세(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 청년이다. 군 복무를 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 준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매월 1000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직전년도(2025년) 기준 개인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나 신규 취업자, 특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자의 납입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가 적용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 금리로 환산할 경우 최대 연 수익률은 우대형 약 19.4%, 일반형 약 14.4%에 달한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손실 없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갈아타기’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대형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12%에서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 혜택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7~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1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 기관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형연 기자(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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