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원을 사실상 전액 인용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 내 문을 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소장 회의가 중단됐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남측 인력이 전원 철수했다. 이후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 만료를 앞둔 2023년 6월,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 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344억5000만원 등 총 447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과거 납북자나 탈북민 등 민간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손배소를 낸 적은 있으나 정부가 직접 원고로 나선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북한 당국에 소장을 직접 송달할 방법이 없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재해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다만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로서는 집행을 강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어 실제 손해액 회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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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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