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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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입주 시작 8주 전부터 예상 한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신청·실행까지 앱에서 마칠 수 있는 비대면 분양잔금대출을 출시한다. 신축 아파트 입주 때 필요한 잔금대출을 은행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위한 '분양잔금대출'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양잔금대출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때 기존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그동안 대면 상담과 영업점 방문을 중심으로 취급돼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데 불편이 있었다.

카카오뱅크는 예상 한도·금리 조회부터 대출 신청과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구현했다.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입주기간이 시작되기 약 2개월 전부터 예상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잔금대출보다 약 2주 일찍 조건을 조회할 수 있어 입주 전 자금 계획을 세우고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상은 카카오뱅크가 지정한 신축 분양 아파트의 일반분양 계약자다. 대상 단지는 카카오뱅크 앱 분양잔금대출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조합원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관련 규제 범위에서 최대 1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40년이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주담대 출시 이후 모든 주담대 중도상환 건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면제 정책의 연장 여부는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결정한다.

대출 약정 이후 금리가 낮아질 경우 이를 반영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카카오뱅크는 입주기간 시작 약 한 달 전 시장금리를 반영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약정을 마친 고객에게도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기 절차는 6만가구 이상의 집단등기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과 협력해 진행한다. 제휴 신용정보회사가 고객을 방문해 분양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무법인에 전달하면 해당 법무법인이 취득세 신고와 등기를 처리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분양잔금대출은 입주 일정에 맞춰 여러 절차를 짧은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해 고객의 부담이 큰 상품"이라며 "고객이 필요한 주거 금융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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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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