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소득 하위 가구의 단말기 구입 지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5만373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폐지 직전인 지난해 2분기 5만8385원보다 8.0% 감소한 수준이다. 황 의원실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해 통신비를 산출했다.

가계동향조사의 ‘정보통신’ 지출 항목에는 통신장비와 통신서비스 외에 OTT 구독료 등도 포함된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단통법 폐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말기 구입비와 통신요금 납부에 직접 해당하는 두 항목만 따로 산출했다.

소득 2분위 가구의 통신비는 지난해 2분기 9만3442원에서 올해 2분기 9만3148원으로 0.3% 감소했다. 반면 3분위는 0.2%, 4분위는 7.6%, 5분위는 0.4% 증가했다.

다만 4분위를 제외하면 통신비 증가율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0%를 밑돌았다.

저소득층의 통신비 감소를 이끈 것은 통신장비 구입비 감소였다.

올해 2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 지출은 5994원으로 지난해 1만676원보다 43.9% 감소했다. 2분위도 5.7%, 3분위 5.2%, 5분위 3.6% 각각 줄었다.

전체 가구의 통신장비 구입 지출 총액도 지난해 2분기 4939억원에서 올해 2분기 4891억원으로 약 48억원 감소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망 간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저가·중저가 단말기를 중심으로 할인 혜택이 확대된 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와 가계 부담에 따른 단말기 교체 수요 둔화, 중저가 스마트폰 제품 확대 등도 통신장비 구입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통신서비스 이용 지출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통신서비스 이용 지출은 지난해 4만7709원에서 올해 4만7742원으로 0.1% 증가했다. 2분위는 1.0%, 3분위는 1.6%, 4분위는 4.4%, 5분위는 1.2% 각각 늘었다.

다만 물가상승률인 3.0%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소득 분위는 4분위뿐으로, 전반적인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통신서비스 이용료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단말기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가 연계되는 구조가 꼽힌다. 대규모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신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매월 부담하는 통신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OTT와 고화질 콘텐츠 이용 증가에 따른 모바일 데이터 소비 확대, 구독형 결합 상품 증가 등도 통신서비스 지출을 늘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황정아 의원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통신시장 체계 변화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데이터 수요 급증에 맞춰 통신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태영 기자(pjc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