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액 3년 새 3.4배 ‘껑충’

보증 사고액 2년 만에 23배

대위변제액은 37배 치솟아

박성훈 “채권 회수 강화해야”

AI가 그린 일러스트.
AI가 그린 일러스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보호)의 공급액이 3년새 3배 넘게 급증하면서,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와 ‘미회수 채권’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회수하지 못한 관련 채권은 4559억원에 달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지킴보증 공급액은 지난 2022년 3조650억원에서 지난해 10조4977억원으로, 3년 만에 3.4배로 뛰었다.

올해도 급증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 7월까지 공급액은 7조1390억원(3만3449건)으로, 전년 동기(5조9018억원) 대비 약 20.9% 급증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반환보증 사고 규모도 불어났다. 연간 사고 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4년 1312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은 109억원에서 2년 새 약 23배 불어난 2524억원이었다.

지난해에도 959건(1608억원)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는 568건(938억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사고율도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2022년 0.26%에서 2024년 1.64%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0.84%, 올 7월 기준 0.78%로 떨어졌지만 사고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위변제액도 지난 2022년 61억원에서 2024년 2275억원으로 2년 만에 약 37배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1676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금공의 미회수 구상권 잔액은 올 7월 기준 4559억원에 육박했다. 원금 기준 구상권 회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회수율은 최근 10% 안팎에 그쳤다. 지난 2022년 10.55%, 2023년 12.69%이었고, 지난해에는 10.19%를 기록했다.

장기 미회수 채권도 문제다. 올 7월 기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2년 미만 미회수 채권은 1034건(1808억원), 2년 이상 3년 미만은 710건(1239억원)이었다.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경우 130건(209억원)이었다. 대위변제 이후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올 7월 기준 평균 177.3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전세지킴보증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대신 갚아준 돈의 회수율이 9%에 그치고 미회수액이 4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증 공급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고 위험과 부실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며 “대위변제 이후 채권까지 끝까지 회수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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