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16일 법원서 가처분 신청서 접수
‘돌려차기 실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종오 이어 추가로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정국이 다시금 본격화되고 있다. 진종오 의원에 이어 서범수 의원도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서 의원은 16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참석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함께 같은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진 의원은 지난 6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항의한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받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은 재심이나 법적 대응 없이 징계를 수용했다. 조 의원은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합해 박덕흠 부의장 낙선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한편 윤리위는 14일 서 의원과 권영진 의원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재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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