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셀프 체벌’을 강요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18명은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교사 A씨를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에게 주먹이나 책상에 머리를 직접 부딪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실 책상을 칠판이 아닌 벽이나 창문, 사물함을 향하도록 배치하고 학용품 사용과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A씨가 급식을 강제로 다 먹게 해 학생이 구토를 하거나, 비에 젖은 학생의 옷이 마를 때까지 교실에 벌을 세워 두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건은 당초 관할 경찰서에 접수됐지만 피해 아동들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영 기자(pjc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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