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추진 배경 설명
비거주 ‘예외’ 탄력 검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과 공정·공평과세, 지속가능한 세제를 만들자는 세 가지 목표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은 취지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세제 개편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 규모에는 “5년간 3조4000억원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비거주 기간에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선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겠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사유로 ‘취학·직장 변경·전근·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밖에도 다양한 사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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