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안 해소·전월세 안정 일환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에게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더 미루고,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 실거주 요건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시장 매물 잠김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월세 시장 동요를 막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사들이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거래 절벽과 매물 경색을 막고자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특례의 기한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잔여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가 쫓겨날 위험에 노출된 데다, 내년 세제 개편을 앞두고 주택 매도를 구상하는 집주인들 역시 신청 기한 제한으로 거래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정책위의장 역시 "해당 유예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대 기간만 인정하고 갱신 계약은 허용하지 않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실거주 규제가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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