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장금상선에 확인

‘실소유권 없다’ 최종 결론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최근 호르무즈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개한 호르무즈해협 제재 대상 선박에 한국 해운사인 장금마리타임 소유 선박 7척이 포함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국해운협회는 이들 선박이 장금마리타임의 실소유한 선박이 아니라고 15일 밝혔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제재 대상 선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협청은 지난달 24일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을 주장하며 선박 45척을 제재 대상으로 처음 발표한 뒤 추가 명단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전날에는 제재 대상 선박이 총 77척까지 늘어났다.

해운협회는 장금상선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5척(싸이프러스 프로스페리티호, 싱가포르 프로스페리티호, 스웨덴 프로스페리티호, 로테르담 에너지호, 몸바사 B호)과 전날 추가 발표한 선박 중 2척(포르투갈 프로스페리티호, 말레이시아 프로스페리티호)등 총 7척은 모두 해외선주가 100% 소유한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운협회는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이 전혀 승선하고 있지 않고 전원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해외 석유회사에 재용선돼 운항 중인 선박인 점도 최종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협청은 명단에 오른 선박들이 향후 해협 통과 시 벌금 부과, 억류 또는 몰수를 포함한 제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 제재 대상과 협력하는 다른 선박들 역시 명단에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장금상선. 연합뉴스
장금상선. 연합뉴스
임재섭 기자(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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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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