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별거하던 60대 아내에 살해협박 전화

“직장 찾아가 죽이겠다”…실제 차내 흉기 발견

아내 신고로 경찰 추적, 김포 도로서 현행범체포

인천 검단→김포 운양 음주운전 상태로 적발돼

경찰, 남편에 아내 100m내 접근금지 긴급 조치

AI로 생성한 일러스트.
AI로 생성한 일러스트.

별거 중인 아내에게 살해 협박전화를 한 뒤 실제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남편이 도로상에서 붙잡혔다.

MBC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쯤 협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별거 중인 60대 아내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일하는 곳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흉기를 챙겨 아내 직장 근처까지 찾아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 차량 조수석에선 그가 챙겨온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채 인천 검단구 자택에서부터 김포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한달 전부터 별거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했고, 검찰을 통해 정식 신청한 것으로 아려졌다. 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조사 중이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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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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