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임금 1% 오르면 年부담 140억원↑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직면”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76시간’을 두고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월 176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대법원 판단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며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사가 맞닥뜨린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현재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 측은 월 176시간을 적용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은 월 230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중간 타협안인 209시간도 존재한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시간당 임금은 6364원, 209시간은 5359원, 230시간은 4869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여 실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하면 약 16%, 209시간은 10%, 230시간은 7%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는 대부분 209시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연간 약 140억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에 대한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현재 5000억원 규모의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임단협 종료 이후 준공영제 개편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인건비와 연료비 상당 부분을 실비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별 인건비 총액을 사전에 정하는 ‘사전확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 실장은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임단협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사전확정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준 기자(fullshor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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