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최종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양사 통합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유지되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안은 양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오는 12월17일부터 시행된다.
기업결합 승인부터 15개월 협의…마일리지 통합안 최종 확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은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부터 주요 과제로 꼽혔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통합 이후 대한항공이 사실상 국내 유일의 대형 항공사 마일리지 운영 사업자가 되는 만큼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통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12일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다. 이후 공정위는 통합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약 15개월간 대한항공과 마일리지 전환 비율과 사용처, 보너스 좌석 공급, 회원등급 승계 등 소비자 효익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협의했다. 공정위는 당초 제출안만으로는 합병 이후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통합 즉시 없애지 않고 10년간 별도로 유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은 통합 이후에도 기존 공제 기준과 유효기간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원할 경우 통합 후 10년 동안 언제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유지…탑승 1대1·제휴 1대0.82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새롭게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일원화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잔여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이관되지만 10년간 별도로 관리·운영된다.
마일리지를 전환할 경우 전환 비율은 적립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탑승을 통해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1대1 전환된다. 양사의 탑승 마일리지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마일당 대한항공 0.82마일로 바뀐다. 양사가 마일리지 적립 과정에서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등을 검토해 전환 비율을 정했다.
스타얼라이언스 및 제휴 항공사를 실제로 탑승해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일반 제휴 마일리지가 아닌 탑승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방식으로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마일당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1마일로 전환된다.
전환 과정에서 소수점 단위가 발생하면 1마일 미만은 올림 처리한다. 예를 들어 제휴 마일리지 38마일에 0.82의 전환 비율을 적용하면 31.16마일이지만, 1마일 미만을 올림해 최종적으로 32마일의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다만 전환을 신청하면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꿔야 하며 일부만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스카이패스로 전환한 뒤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별도 보유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되돌릴 수 없다. 전환을 신청하기 전 전환 비율과 사용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보너스 좌석·사용처 확대…장거리 노선은 2023년 실적 이상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기존 아시아나항공 운항 노선뿐 아니라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운항하는 노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의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 결제, 쇼핑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통합 이전보다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10년간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통합 전 양사의 2024년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가운데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성수기와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장거리 노선의 구체적인 보너스 좌석 탑승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해당 수치에 대해 “구체적인 비율은 영업비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 특별기 투입 규모 역시 사전에 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탑승 실적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투입하는 방식이다.
실제 회원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 규모에 대한 기준도 신설됐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100으로 봤을 때 2027~2028년에는 106% 이상, 2029년에는 112% 이상, 2030~2036년에는 121%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 결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최대 30%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40%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다.
가족 마일리지도 양도·합산 가능…전환 전 사용 조건 확인해야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에 등록된 가족을 기준으로 아시아나 마일리지도 양도하거나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너스 종류에 따라 가족 마일리지의 양도·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항공 보너스의 경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은 가족 마일리지 양도와 합산이 모두 가능하다. 캐시 앤 마일즈는 가족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항공 보너스는 상품별로 조건이 다르다. 대한항공 디자인 스토어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이 가능하고, 기내면세점은 가족 마일리지 양도와 합산 모두 가능하다. 쇼핑의 경우 본인 마일리지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별도 운영을 종료하고 스카이패스로 전환한 경우에는 가족이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신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시아나 우수회원 등급도 승계…10년간 공정위가 이행 점검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의 회원등급도 승계된다. 아시아나 우수회원은 대한항공의 상응하는 등급으로 자동 매칭되며 기존 자격기간도 유지된다. 대한항공은 기존 밀리언 마일러·모닝캄 프리미엄·모닝캄 등급에 더해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등급 혜택을 제공하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한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한 회원은 양사의 탑승 실적을 합산해 회원등급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재심사 결과 기존 매칭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통합안에서 정한 마일리지 사용량이나 보너스 좌석 공급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향후 10년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사용량과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복 국장은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15일부터 ‘마일리지 통합 안내 사이트’를 열고 통합 마일리지 제도와 전환 방법, 회원등급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양사는 오는 12월17일 통합 전까지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에게 마일리지 사용 및 전환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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