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비율은 탑승 1대 1, 제휴는 1대 0.82

보너스 항공석도 양사 합산 이상으로 유지

기준미달 시 이행강제금… 공정위 10년 감독

지난 8일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대한항공에서 쓸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시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아시아나 마일리지 100마일을 대한항공 82마일로 계산)의 비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 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통합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과 노선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마일리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DB]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마일리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DB]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용처를 발굴·제공하려는 대한항공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당초 제출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법인이 사라져도 기존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한다. 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려는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탑승으로 쌓은 아시아나 1마일은 대한항공 1마일로 바뀐다.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마일당 대한항공 0.82마일로 전환한다.

일부 마일리지만 바꿀 수는 없다. 전환을 신청하면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바꿔야 한다. 합병 후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같은 비율로 자동 전환한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도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 제도는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에 맞춰 자동 매칭된다. 우수회원 자격 기간도 유지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기존 3개 등급(밀리언 마일러, 모닝캄 프리미엄, 모닝캄)의 우수회원 제도에 더해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등급 혜택을 제공하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등급은 아시아나항공의 5개 등급(플래티늄, 다이아몬드플러스, 다이아몬드 플러스, 다이아몬드, 골드) 중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플러스과 매칭된다.

미주와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기준을 더 높였다.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가운데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필요하면 성수기와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한다. 다만 공정위는 2023년 장거리 노선의 구체적인 보너스 좌석 탑승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 국장은 해당 수치에 대해 "구체적인 비율은 영업비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특별기 투입 규모도 미리 정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다른 방식으로 탑승 실적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기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용하는 마일리지 총량에도 기준을 신설했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100으로 보면 2027~2028년에는 106% 이상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대한항공은 15일부터 '마일리지 통합 안내 사이트'를 열고, 통합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관련 상세한 안내를 제공,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소비 편의성과 선택권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쓰는 복합결제 범위도 넓힌다. 현재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통합 이후에는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40%까지 쓸 수 있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현재보다 2배 늘린다.

아시아나 우수회원은 대한항공의 상응하는 등급으로 전환된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한 회원은 양사 탑승 실적을 합산해 회원 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재심사 결과 기존 매칭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량이나 보너스 좌석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장은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대한항공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과 마일리지 사용량 등을 감독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합병 전까지 아시아나 회원에게 마일리지 사용과 전환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김우람 기자 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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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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