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 정책위가 협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도 포함됐지만, 이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른 분야보다 사업비 규모가 큰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고, 국비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기존 가업 승계 범위를 제3자 및 인수합병(M&A) 승계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고령자 맞춤형 돌봄주택 도입을 위한 ‘고령자주택돌봄특별법’, 디지털 재난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 국적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국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자녀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
출산크레딧의 자녀당 인정 기간을 늘리고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18개월로 제한된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밖에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 의무와 관련한 중대 위반 행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을 정립하고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제안에 따라 양당 정책위부의장단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과 세제 개편처럼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정책위가 조율해 이견을 좁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1.2배까지는 (상향을) 양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1.3배를 주장하고 있다”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우선 처리 법안에서는 제외하고 책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영 기자(pjc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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