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
20대 대학생 손녀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2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노씨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면서도 식사와 생신을 챙겨주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노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최악의 죄를 지어 고통스럽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며 눈물로 사죄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80대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조부는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노씨는 평소 폭언 등으로 인한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노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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