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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사설 무전기로 항공관제 교신을 불법 도청한 중국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7일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가’급)인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약 1시간 30분 동안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의 무선 교신 내용을 무단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본 한 이용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군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당일 중국에서 입국했으며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약 4만3000원(214위안)에 구매한 무전기를 직접 들여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미성년자임에도 보호자 없이 홀로 수차례 한국을 오간 이력이 확인됐다. 또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에서는 경기도 일대 군사시설 2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 다수가 발견됐다.

제주공항은 국가보안 가급인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으로 관리된다.

경찰은 A군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항공관제 도청 경위와 목적, 대공 혐의점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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