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명 금액 20억원…재단 출연·기부금도 포함시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A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A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노 관장과 A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변호사가 유포한 수치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수치에는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돼 있다"며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원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로, 지출의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며 "김 이사와 무관한 이 계좌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 목적의 여러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도 포함돼 있다면서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다양한 후원처에 기부된 해당 재원은 긴급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자산들이 전부 포함돼 있다"며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으로, 실제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며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A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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