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차 조정 출석하는 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재산분할 2차 조정 출석하는 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보다 50배 넘게 부풀려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재산분할 재판부에도 상세히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과 A 변호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A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는 사용처가 전혀 다른 지출뿐 아니라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구체적인 사례로 최 회장의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들었다. A 변호사는 이 금액을 동거인에게 사용한 돈으로 봤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것이며 지출액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1000억원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판단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유포된 1000억원이라는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후 최 회장은 A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A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으며,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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