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연합뉴스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 폭을 놓고 맞서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한다.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타협점을 찾을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을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노사는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만큼 이날 조정회의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 판결을 임금에 어떻게 적용할지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이후 서울 시내버스 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 이 판례가 적용됐으며, 2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선고됐다.

사측과 서울시는 해당 판결 취지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6~7%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총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통상임금 인상분 16.44%에 시급 인상분 7.85%까지 더해져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사업자 측에 따르면 9호봉 버스 운행 사원의 연봉은 지난해 기준 6870만원에서 약 8509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역시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의 경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결국 추가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측과 서울시는 올해 연말 다른 운수회사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법원 판결이 예정된 만큼, 우선 이번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뒤 통상임금 적용 문제는 연말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통상임금 인정 문제 역시 이번 협상에서 함께 결론을 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해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월 버스 파업 당시 투입했던 700여대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에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며 “노사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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