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명 심의해 115명 구제급여·피해등급 결정
유·사산 피해 11건 포함…누적 지원액 2225억원
특별법 내달 8일 시행…미인정 신청자에 배상절차 안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이 새로 구제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누적 인정자는 6080명으로 늘었다. 다음 달부터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건강 피해나 노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게도 배상 신청 절차가 안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76명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115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신규 피해인정자는 43명이다.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피해 등급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의 등급도 이번에 결정됐다.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11건과 발달장애 등으로 폐기능검사가 어려운 피해자 14명도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누적 6080명이 됐다. 진찰·검사비와 긴급의료지원 대상까지 합친 전체 지원대상은 6095명이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현재까지 8096명이다.
누적 지원액은 2224억5900만원이다. 요양생활수당이 834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특별유족조위금은 898억4100만원, 요양급여는 245억9100만원이 지급됐다. 장해급여와 장의비, 간병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구제 체계에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금까지 건강 피해나 노출 확인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게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김우람 기자(kwr@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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