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활물가 관련 탈세 혐의 41개 업체 세무조사

“물가안정 교란,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와 패션 등 ‘의식주’ 관련 필수 생활비 상승을 부추긴 탈세 혐의 업체를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업체는 배달의민족, 무신사, 풀무원 등을 비롯해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41곳이다.

국세청은 14일 이들 업체가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와 원가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했고, 약 1조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중 2곳은 코스피 상장업체다.

해당 업체들은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판매가격을 올린 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허위 원가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한 혐의다.

해외 현지법인의 인건비 등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자금을 무상 지원하여 소득을 국외 유출한 종합식품기업. [국세청 제공]
해외 현지법인의 인건비 등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자금을 무상 지원하여 소득을 국외 유출한 종합식품기업. [국세청 제공]

◇배달·식품·외식 프랜차이즈…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

국세청은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의심을 받는 배달업체와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슈퍼마켓 등 입점 업체에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떠넘기는 행위에 주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방만한 내부 경영과 고의적인 세금 탈루 행태가 포착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비용으로 둔갑시키거나 사주 자녀에게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내주는 등 비합리적인 손실을 떠안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소스·만두류 제조업체는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내주고,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위장 업체를 내세워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할당관세 혜택을 사익 추구에 악용한 농산물 수입업체. [국세청 제공]
위장 업체를 내세워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할당관세 혜택을 사익 추구에 악용한 농산물 수입업체. [국세청 제공]

◇농축산물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로 장바구니 부담 가중”

농축산물 분야에는 계란 생산 농가 11곳과 곡물·과일·육류 수입·유통업체 12곳이 포함됐다.

계란 농가들은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비사업용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뒤 지자체 보조금을 수입금액에서 빼는 수법이 적발됐다. 배우자 명의의 실체 없는 양계장에 매출을 나눠 축산소득 비과세 규정을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0% 할당관세로 돼지고기를 수입한 업체는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사업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유통마진을 챙긴 뒤 단기간에 폐업한 혐의다.

참깨 수입업체는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장업체를 세운 뒤 매출을 분산해 거짓 계산서로 매입 원가를 부풀렸다. WTO·FTA 협정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도 조사…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인상 유발”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인상을 유발시킨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2곳도 조사 대상이다.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매개로 입점 업체에 높은 수수료율 부담을 떠넘기고,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고의적 매출 누락을 했다는 정황이다.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비싸게 매입해 원가를 부풀린 혐의도 추가됐다.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전형적인 사익 편취 행위도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발맞춰 실생활 밀접 분야의 탈루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은닉이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는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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