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한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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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의 한 상가건물 고층에서 총격으로 유리창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결과, 인근 건물에서 날아온 골프공으로 확인됐다.

14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7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 관리인이 “누가 총을 쏴 유리창이 깨졌다”며 112 신고했다. 당시 관리인은 건물 7층 유리창이 ‘작은 원형 구멍’이 뚫린 채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관리인이 신고하기 전날인 7일 20여m 떨어진 건너편 건물 6층 사무실에 있던 A씨가 골프연습을 하던 중 날아온 골프공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스윙 연습을 하던 중 공을 잘못 쳐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연습한 장소는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아닌 일반 건물이었다. A씨는 사무실 유리창이 파손된 사실은 알았으나 골프공이 반대편 건물로 날아간 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피해 외 타구에 사람이 맞는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시설 측이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골프공을 발견해 골프공이 날아온 곳을 특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요청 등 아래 A씨와 피해 건물 측이 손해배상 절차에 합의하면서 사건은 별도의 형사절차 없이 종결됐다.

한편 골프공은 작지만 빠른 속도로 날아가 사람이 맞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골프장 안전사고 중 타구 사고 비중이 큰 상황이다. 지난 2024년 6월엔 이천시 모가면 한 골프장에서 지인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은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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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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