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청문위원들의 김 후보자 전셋집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공과 증인 출석을 놓고 격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청문위원들의 김 후보자 전셋집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공과 증인 출석을 놓고 격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세금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증여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검토를 거쳐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오늘 오전 중으로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2021년 6월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3억5000만원만 내고 ‘전전세’로 거주했으며, 분담하기로 한 월 80만원도 2023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지급한 보증금 채권이 있었고 금융 조달 비용을 분담하려던 것”이라며 미지급된 월 부담금은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합가 배경에 대해서는 “처남의 직장 이전 문제로 장모님의 제안을 받아 함께 거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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