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냉동창고 살해 피의자가 탄 호송 차량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냉동창고 살해 피의자가 탄 호송 차량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감금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30대 카페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14일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구속된 카페 업주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일산동부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 차고지에서 언론 노출 없이 호송차량에 탑승해 검찰로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호송 역시 관련 지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영하 온도의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대규모 ‘상품권 깡’(할인 매입 후 현금화) 범행을 위해 명의나 거래 상대방이 필요해 상품권 브로커를 통해 B씨를 파주로 불러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1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A씨의 단독 범행 여부를 비롯해 추가 공범 존재 여부와 상품권 사기 혐의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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