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현장실사결과 토대로 조사 예정”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순찰차 운전 경찰관에 대해 유족 측이 ‘살인 혐의’ 적용을 요구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에 치여 숨진 A씨의 유족 측은 순찰차 운전자인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을 살인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가 A씨를 1차로 친 뒤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인지하고도 약 10초간 정차해 있었다”며 “B 순경은 즉시 내려 구조하지 않고 순찰차를 움직여 피해자를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 밑에 사람이 깔린 사실을 알고도 운전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주변에서 서행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112 신고 기록 제공을 미뤄 법원에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해 관련 자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B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인 A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B 순경은 “A씨가 누워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경찰은 “부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태영 기자(pjc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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