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카페 음료 체액 사건에 최근 강제추행 판례
초등학교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이른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경찰이 성범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음료에 체액을 넣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A군에 대해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6월 5일에도 같은 교실에 다시 들어가 B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피해 교사는 계획적인 연속 범행으로 인한 불안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며 경찰에 엄벌을 촉구해 왔다.
당초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존 판례상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카페 여직원의 음료에 체액을 탄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수사 기류가 바뀌었다. 당시 대법원은 음료에 체액을 넣는 행위 자체가 물리적 힘을 행사해 신체에 고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 뒤 A군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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