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정점식 멱살 항의로 1년 6개월

서범수, 돌려차기 실언으로 10개월

진종오, 2년에 재심 청구 대신 법적 판단

‘2년 6개월’ 조경태, 추가대응 없이 수용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권영진·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기한 재심 청구를 심사한다. 또 진종오 의원의 향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권 의원과 의원의 징계 재심 안건을 논의한다. 권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 의원은 10개월을 받았고 두 의원 모두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항의했다가 윤리위에 회부됐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참석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 의원은 당내 재심 청구 대신 법원 판단을 선택했다. 그는 지난 6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진 의원도 ‘돌려차기 실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은 재심이나 법적 대응 없이 징계를 수용했다. 조 의원은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합해 박덕흠 부의장 낙선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리위 재심과 가처분 결과에 따라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에서 징계가 번복될 시 장동혁 대표 체제는 더욱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다만 재심에서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비당권파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 진 의원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도 정국은 뒤바뀔 방침이다. 실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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