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서 수사관·실무관 축소…검사 정원도 공소청 출범 후 재검토

“명칭 부적절” 지적받은 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 검토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수사 인력을 절반가량 감축하고 검사 정원 축소도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따라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검찰직·마약직 수사관을 개편한 ‘형사법무직’ 정원을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감축할 계획이다.

형사법무직은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에서 수사기관 협력과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 등 검사의 공소 유지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실당 최소 1명의 형사법무직을 배치할 방침이다.

검사 정원 역시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재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해 여권의 반발을 샀다. 이 대통령 또한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며 보완을 지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중수청 임용과 사직 등으로 130여 명의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원 감축이 미제 사건 적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함께 살피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적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의 불송치 종결 사건을 점검해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이나,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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