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금융투자 과세 방향에 대해 “금융시장 및 산업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효율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도 자본이득세 도입 시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제 기준상 높은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견해와 과세 형평 및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을 두루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인세는 첨단산업 및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이어가되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연내 국세청 고시를 통해 세부 기준을 확정하겠다”며 “기본공제 적용과 단일세율 등 납세자 편의를 감안할 때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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